경남 김해에서 20대 외국인 여성이 불과 20일 만에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SNS를 통해 추가 입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20대·여)씨가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연속해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달 새끼 고양이 '미키'를 입양 보내려던 B씨에 의해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B씨는 미키 입양을 희망하는 A씨의 김해시 소재 빌라를 방문했으나, 사육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철회하려 했다.
당시 A씨 집에 다른 새끼 고양이가 있는 것을 본 B씨는 "하루만 고양이끼리 놀게 해달라"는 A씨의 부탁에 이튿날 미키를 다시 데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날 B씨가 찾아오자 A씨는 "미키가 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11일 저녁 빌라 5층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확보했다. B씨의 고발과 목격자 진술로 김해중부경찰서는 수사 끝에 미키 투척 건에 대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 집에 있던 또 다른 새끼 고양이를 기억한 B씨는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에 제보했고, 단체 측은 지난 21일 김해시 관계자와 함께 A씨 집을 찾았다.
A씨는 고양이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우울증으로 화가 치밀어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며 추가 범행을 털어놓았다. A씨가 실토한 피해 고양이는 미키를 포함해 총 4마리다. 지난달 11일 미키에 이어 나흘 뒤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를 던졌고, 29일에는 펫숍에서 데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한꺼번에 창밖으로 던져 19일 만에 모두 잔혹하게 해쳤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특히 A씨는 미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SNS에 "암컷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추가 입양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피의자라 할지라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나 단체 차원에서 동물의 추가 입양이나 분양을 법적으로 강제 차단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밝혀진 피해만 4마리일 뿐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말 못 하는 생명을 잔혹하게 연쇄적으로 앗아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사체를 찾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동물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생명 침해 범죄로 보고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