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女탈의실서 불법촬영…캐리비안 베이 몰카범 구속

숏컷 가발 등으로 위장해 여자 탈의실 침입
"증거인멸·도주 우려"…추가 피해 여부 수사

연합뉴스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숏컷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한 채 들어가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최유신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외형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2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A씨의 범행을 발견한 이용객들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놓은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저장매체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촬영한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상태로,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이후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느냐",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피해자 규모,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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