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사건 파장…전북경찰청 실종사건 6500건 전수조사

지난 2024년부터 접수된 신고 전수조사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 사건 집중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B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경찰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해 논란인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도내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한다.
 
전북경찰청은 도내에서 접수된 6500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신고가 접수됐다가 종결 및 해제된 아동·성인 실종사건이다. 경찰은 6500건의 신고 중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종결된 실종사건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B(37)씨 등 실종자를 두고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B씨를 두고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3개월이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 한립읍 인근 숲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다른 60대 남성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은 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실종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신고는 대면 확인 후 종결이 원칙이지만 가끔 실종자가 원하면 영상통화 등 신뢰할 만한 수단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 후 종결하기도 한다"며 "전수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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