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7살 남자아이를 납치하려던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7)군에게 "같이 가자"며 팔과 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등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B군의 아버지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알코올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