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 선정 기준은 분양가이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디에이치방배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단 '종후자산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 편의' 차원에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감정가가 기준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지적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과 빌라 구매를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관해선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이 있고 여력이 크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으로 이해해달라"라면서 "(청년의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거나 몰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위원장은 이에 찬성하냐는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아직 확정이 되거나 나온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국토부에서 실제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