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며 약 130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화장품 판매원 A(40대)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명의 고객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약 1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결제한 것처럼 해주면 판매할 때마다 회사가 지급하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이자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화장품을 판매하진 않았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고객들이 결제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 결제 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4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 가량의 피해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