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조급한 2차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아쉬워"[한판승부]

2차특검, 논란의 불씨 새로 만들어
내란, 이제는 수사 아닌 다른 단계로
노웅래 조작기소? 사실이면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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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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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6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수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류혁>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처음 뵙겠습니다.
 
◆ 류혁> 예,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일단 2차 종합특검 수사 결과 얘기하기 전에 제주도 실종사건, 이런 사건 처리 보신 적 있으세요?
 
◆ 류혁>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고요. 과거에 실종사건이 단순 가출사건으로 처리됐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을 종종 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까지 성실하지 못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본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자가 이거 실종 아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정리하면 그 단계에서 그냥 임의 종결이 가능한 겁니까?
 
◆ 류혁> 그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실종사건 신고가 사실은 아주 상당히 많이 됩니다.
 
◇ 박원석> 그런 걸로 들었어요.
 
◆ 류혁>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귀가 처리가 돼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종사건으로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인지 혹은 단순 가출 사건인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일선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자의로 내릴 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박원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 류혁> 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실종사건으로 이게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주 경험도 많지 않은 일선 경찰관의 성실함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그 사건을 그렇게 임의 종결해서 체포됐던 부경장이 체포에 긴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석방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저도 그 소식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엄중한 사건에 있어서 신병 처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이 수없이 많다고 하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 긴급체포라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사후영장이라는 걸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체포가 법에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서 석방한 것이고요.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빨리 해결하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전영장청구 절차 신청해서 검찰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원석> 안 그래도 경찰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보완 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서 경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지난번에 장윤기 살인사건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실종사건은 보완 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 전반을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보완점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류혁>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니 검찰이 수사력이 뛰어나니 이런 걸 떠나서 1차적으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어떤 기관이든 2차적으로 리뷰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사실 검찰특별수사가 문제가 됐던 것도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 자체 내에서 리뷰하지 못하고 바로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점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그 점도 사실 검찰특별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1차적인 수사를 리뷰받지 못하고 바로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됐다면 이제 새로운 보완 수사가 폐지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의 1차적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2차적인 리뷰 절차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물론 보완 수사 요구라는 제도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과거에서처럼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민사에 있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살피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지만 형사에 있어서 만큼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그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처 보면 물론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제도하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사를 리뷰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 없어진 이상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원석>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종에 사법 자력구제의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법을 잘 알거나 아니면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쨌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리인데 그런데 과연 수사하지 않은 그런 검찰이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 정도로 검경 간에 그런 사건에 대한 공조나 이런 게 물샐틈없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뒀습니다마는 그 보완 장치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법을 한번 바꾸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화됐던 거라서. 그런 점들이 걱정됩니다.
 
◆ 류혁> 저도 그런 점이 걱정됩니다. 어쨌든 보완은 되겠지만 그 보완이 될 때까지 고생하는 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지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 박원석> 관련해서 짧게 이거 한 가지만 더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검찰의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검사 1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그래요. 전체의 5%라고 하는데 일단 많은 겁니까? 지원자가.
 
◆ 류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100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검찰 특수수사 기능, 특별수사 기능을 떼어놓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100명이라는 인력 자체가 과거에 특수수사가 과잉시대가 아니었던, 윤석열 적폐 청산 그 이전의 시대를 생각하면 100명이라는 수사 인력 검사 인력은 결코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 박원석> 그런데 중수청이라는 특수수사를 전담하게 될 조직이 원활하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100명이라는 인력은 어떤가요?
 
◆ 류혁> 그 인력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냐가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부장검사급 이상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그런 일선 평검사들 위주보다는 경력이 좀 되는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사이 정도의 경력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선의 수사에서 좀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중수청의 수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저 앉아서 아랫사람들 지위나 하고 이런 식으로 중수청이 운영돼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좀 더 젊은 검사들이 많이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숫자로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앞으로 수사력이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6개월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 류혁> 저로서는 처음 출범할 때 여러분께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쉽지 않은 수사다. 남아 있는 과제들이 그렇게 밝히기가 실체관계 측면이라든가 사건 처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쉽지 않은 수사라고는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특검에 개인적으로 바라던 건 미진한 점도 마무리해 주고 어떻게 보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 논란을 종식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 처리를 보면 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칭찬해 줄 점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 점도 있어서.
 
◇ 박원석>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 류혁> 예를 들면 홍장원 조성현 대령 처리라든가 혹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모 법원의 판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 판단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원에서 얘기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한번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만큼은 좀 과감하게 기소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 박원석> 그래서 그런지 2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어요. 물론 구속을 많이 시키는 게 꼭 수사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건 과연 수사가 내실이 있었느냐. 그리고 충분한 판단에 근거해서 영장청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건가. 수사의 밀도가 높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거꾸로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영장청구, 구속을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수사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약간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기소에서도 과감했지만 종합특검의 수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때 당시 워낙 종합특검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그랬을 수 있어 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망감도 있고.
 
◇ 박원석>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종합특검팀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26.1%, 김건희 특검팀이 31%.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이 21.1%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가 많았던 것 아니냐.
 
◆ 류혁> 어떻게 보면 신병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조급함이 앞섰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원석> 또 한 가지 2차 특검에 대해서 아쉬움이면 아쉬움이고 의아함이면 의아함인데 지난 3대 특검에서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부분이 김건희 씨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도 충분히 이게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두 가지 수사는 거의 2차 특검에서 잘 안 된 게 아닌가. 오히려 내란 수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수사의 난이도로 놓고 보면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실체관계의 규명 차원에서나 절대로 쉽지는 않고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간에 진술을 은닉하거나 맞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 이창수 검사장까지는 기소했지만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용산이라든가 혹은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용산에 근무한 요직에 있던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될 수 없습니다.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리고 수사팀의 교체라든가 소환 방식이라든가 수사 방법 그 이후에 사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관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전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청취자들도 아마 궁금하실 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끝났는데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도 이창수 검사장은 기소했지만 다른 관련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종합특검이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라도 지금 관련된 혐의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 박원석> 그러면 그 사건을 어디로 이첩하게 되나요?
 
◆ 류혁>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으로 끌고 나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원석> 일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 류혁> 사건의 관할에 따라서 중수청이라든가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절대로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원석> 또 한 가지 논란을 부른 대목이 내란 특검 수사 기소하고 결과가 뒤집힌 사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 두 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1차 내란 특검에서. 그런데 이걸 뒤집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 조성현 홍장원 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내란 대응 과정에서 전적으로 잘못이 없었다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내란 과정에서 이 두 분이 보여준 전반적인 행동이 사실 여기서 약간 얘기가 샙니다마는 검사가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수사를 한 사건을 공소 제기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비록 한 시점에 있어서는 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공소 제기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100%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워낙 전반적으로 봐서 내란의 진압이라든가 이런 데 세운 공이 크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그 시점,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단면을 잘랐을 때 그 행동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좌시하는 경우에는 아마 다른 관련자들 역시 법정에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두 분들도 법정에 세웠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소 제기의 단계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젠 법원에서 과연 이 사람을 유죄라고 해서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공을 넘긴 게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업무 처리를 해왔던 과거의 업무 관행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원석> 저희가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 류혁>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성현 대령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구성한 공소 사실 자체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관여한 바 없고 지시한 적이 없고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이게 결국은 내란 특검, 검찰의 공소권 행사든 아니면 어쨌든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내란 특검이 어떻게 보면 계속 논란거리를 던져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원석>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수사 결과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 더, 이게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조성현 대령도 홍장원 차장도 주요 증인들이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저분이 기소되는 걸 보면서, 특히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기소되는 걸 보면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도 그 기소를 반대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류혁> 실제로 내란 특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군 관계자들이 본인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증언 거부권의 인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이젠 수사 단계로 해결하는 시간은 지난 것 같고요.
 
이젠 어떻게 보면 수사 이외의 다른 방법, 사실 수사라든가 법은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이 사건 처리한 것을 보면 어떤 분들 보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 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 박원석> 관련해서 권창영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상설 특수본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는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일반 수사기관으로 가야지 별도의 특별한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수사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 특검의 결론적인 소회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혁> 저는 권창영 특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다.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란으로 인한 갈등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사로 판단해서 법정에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물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들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수사를 해서 법정에 세워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만을 내세워서 그 방식으로 이 갈등을 이런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원석> 제가 아까 질문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 이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저는 이창수 지검장 기소된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소 사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칼날 위 균형처럼 서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증거 관계에 있어서 일단 기소할 때까지는 이게 죄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면 그 증거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카드로 집을 지었다든가 칼날 위의 균형처럼 가까스로 이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앞부분 전단에 해당하는 그 공소 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소 유지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도 전례가 없는 부분이라서 특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원석>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1심에 이어서 2심도 무죄가 났는데 결국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1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강력하게 내세운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 판결을 썼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적법 절차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증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가사, 이게 설령 증거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치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이 좀 더 아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4선 5선 이런 상당히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까지 신중하게 하지 못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원석> 관련해서 조작 기소 논란이 나오는데 그 조작 기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여러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어요.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습니까?
 
◆ 류혁> 조작 기소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조작 기소인지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기록을 정확하게 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중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원석> 위법한 증거를 활용했다는 건 이해되는데 조작 기소는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아니면 허위 자백을 받거나 전통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 경우에 그런 게 있나요?
 
◆ 류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조작 기소라면 그거는 이번에 새로 입법이 된 법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원석>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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