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선박 포함 45척 호르무즈 규정 위반 제재

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을 포함한 유조선 등 45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현지시간) 이란 매체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전날 엑스(X)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했다. PGSA는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비롯해 LNG·LPG 운반선과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한국 장금상선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물류·해운(ADNOC L&S)과 자회사 네비게이트 탱커스, 사우디 국영 해운사 바흐리, 노르웨이 클라베네스 선박 관리와 스톨트 탱커스 소유 선박 등이 포함됐다.

PGSA는 제재 대상 선박과 선박 간 환적(STS)에 관여하는 선박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대기 중인 대형 유조선에 원유를 옮겨 싣는 이른바 '셔틀 작전'에 참여하는 선박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PGSA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항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란 당국은 과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사전 허가를 받고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이에 대한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나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