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속여 50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치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환자 26명에게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A씨에게 30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