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뷔페와 조리장 위생이 불량한 급식업체 등 위생 취약 시설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31일 지방정부와 함께 업체 219곳에 대해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