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전북도의회 조례 추진

김영자 도의원 발의…생활안정과 건강진단, 법률 지원 등

연합뉴스

전북 지역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이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오는 9월 제431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되는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전통적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 책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불공정 거래 관행 예방·개선을 위한 규정,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이다.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자조모임 및 협동조합 등 조직화, 노동자 조직 교육·홍보·컨설팅, 건강진단 및 상담 서비스 지원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조례안 검토를 마친 뒤 "신규 사업 추진 때 사업 대상 및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 노동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데 대해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