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에서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동안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사자인 김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길거리에서 전 애인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김씨가 40여일동안 병원 치료 끝에 퇴원이 가능해지자 지난 12일 긴급체포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 애인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