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이 조업한 선장 해경에 적발

같은 날 구명조끼 착용해 목숨 건진 사례…해경 "착용 필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어선을 적발한 해경. 군산해경 제공

구명조끼 없이 조업 작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2.84톤(t)급 어선의 선장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5분쯤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을 순창 중이던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 없이 선원들에게 조업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 현장 적발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갑판에선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같은 날 발생한 해양사고에서 구명조끼 착용으로 생명을 지킨 사례를 소개하며 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오전 9시 41분쯤 군산시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 모트와 7.93톤(t)급 어선이 충돌해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생명에 지장 없이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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