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전액 상환 피하려 빌라 명의신탁…경주경찰, 2명 송치

2주택 소유자, e보금자리론 담보대출 전액상환 부담 피하려 범행
매매 가장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빌려준 수탁자도 함께 적발
경찰, 집값 담합 및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 전액 상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지인 명의로 돌려놓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여)와 B씨(3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한 빌라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e보금자리론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원금 1억56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출금 전액 상환을 피하기 위해 지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빌라를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과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정한 부동산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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