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은 물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견제를 위해 자신들의 인력과 권한을 늘려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이 신설되는 큰 변화 속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는 원래 그걸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중수청을 견제하고 수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부터 판·검사, 군인(장성급), 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에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도 포함시키자고 주장 중이다. 국회에 관련한 입법 제안도 제출한 상태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이 들어오면서 28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기관에 새로 편입된다. 단순한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자 대전환"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확대는 물론 공수처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떼써서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당시 원안은 지금의 최소 2배 인원이었다. 반토막이 나서 지금처럼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