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639채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50개 업체의 국민주택규모(85㎡)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법인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50개 업체의 국민주택규모(85㎡)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법인주택이 대상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28개)하거나 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대출 규제 회피(5개)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 고가콘도・별장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사례(17개)도 적발됐다.
A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 고가 주택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회삿돈으로 100억원대 호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사주와 자녀들은 인근에 300억원 가량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인이 구입한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사주에게 동종업계 평균에 달하는 150억원을 과다지급하고, 사주일가에게 50억원 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에 사업장을 둔 B사는 사업지와 무관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4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뒤 사주 일가에게 무상 제공했다. 또 아파트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 60억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고, 소액의 임차료만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해 장부 조작으로 100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사주 명의 주택을 법인이 구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D사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취득했다. 2주택자가 되자 사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의 고가 아파트를 회사에 넘겼다.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원대 초초화 별장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출입을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주에 대해서는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사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