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아내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 아내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A씨는 경기도 모처로 달아났으나 이틀 만인 이날 0시 3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송 중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됐다. 신고자는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A씨를 찾아달라고 했다.
이후 경찰은 하루 뒤인 24일 아내 B씨가 사는 서귀포경찰서 등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B씨 집을 찾아 현관 벨을 누르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집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B씨가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실종신고 이후 경찰이 수색에 나섰을 때는 이미 B씨가 살해당한 뒤였다.
특히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B씨를 찾아가 범행을 한 것이다.
한편 A씨는 제주에서 1년여 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했으며,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 B씨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혼소송 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