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논란이 된 '포름알데히드 배추'는 14년 전부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중국 당국의 채소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25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산둥성 칭저우시 등지의 상인들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배추에 분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때도 이번의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의 경우처럼 운송 중에 부패를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
3년 후인 2015년 허베이성 딩저우시 베이핑구 채소 도매시장에서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당시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포름알데히드를 농산물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식 통지를 발표하고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다.
과거부터 있었던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이 최근 또다시 불거진 것은 평소에 이를 잡아낼 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2008년부터 포름알데히드를 '비식용 물질 및 오용되기 쉬운 식품 첨가물 목록'에 올렸다. 현재 이 불법첨가물 목록에는 50개 물질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배추 같은 농산물은 정기 검사때 포름알데히드 사용 여부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농산물 검사 항목은 주로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 성분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포름알데히드는 불법 첨가물로서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장감독관리국 관계자도 "불법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항목을 정기 검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산시성 시장감독관리국이 지난해 발표한 '식용 농산물 신속 검사 중점 품목 및 중점 항목 목록'에도 배추 등 14개 채소에 대한 검사 항목에는 농약 잔류 성분만 포함될 뿐 포름알데히드는 빠졌다.
불법 첨가물 목록에도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해삼, 오징어 등 건조 수산물에 첨가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이를 다량 섭취할 경우 급성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포름알데히드가 배추 등 채소에 쓰이는 것은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는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일부 상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냉장 운송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포름알데히드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냉장 운송으로 배추 15t을 1천㎞ 운반할 경우 4천~5천 위안이 들지만, 포름알데히드는 5㎏에 50위안이면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캉바오현에서 출하된 문제의 배추는 안후이성과 장쑤성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