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부린 학부모 교권침해 인정 환영…제도적 장치 시급"


"교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군산 ㄱ고등학교 교권침해 사안의 해당 학부모가 교권침해 판단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며 "해당 학부모가 저지른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다"고 밝혔다.

앞서 교권보호위원회는 군산 ㄱ고등학교 학부모 A씨의 행위에 대해 "교원 6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다"며 2호 처분을 결정했다. 2호 처분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조치다. 그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는 2년에 걸쳐 103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교장실에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무려 3776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의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반복적·악의적 민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취소소송을 기각했다"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시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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