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감정비용 120만 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 집에서 생후 4개월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실수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일부러 떨어뜨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입원 당시 자가 호흡이 없고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CT에서 확인된 출혈 양상은 이른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확인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뇌 손상이 심해 눈 뒤 출혈도 동반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과도하게 흔들 때 발생하는 심각한 뇌 손상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 결과와 뇌 CT 등을 종합해 A씨가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직후 배우자와 의료진의 설명, A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도 부족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감정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