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대환대출이나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에게 한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 등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여기에 AI를 접목해 단순한 정보 조회·분석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실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재산 증가나 신용도 상승 여부 등을 분석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6만2천명이 총 1003억원(1인당 61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외에도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의 절차도 개편한다. AI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금융 업무를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사전에 일괄 동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 '제휴 서비스 일체'와 같이 범위가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현재 개인으로 한정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주체를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해 개인사업자도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금융권 중심에서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한다. 특정 목적과 범위 안에서 금융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 운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