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경영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무죄'…"증거 부족"

구현모 KT 전 대표. 연합뉴스

하청업체가 계열사 출신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하청업체의 경영을 간섭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의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구 전 대표와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KT텔레캅 임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임해 버린다'며 협력사에 대한 물량 조정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24년 5월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구 전 대표 측은 KT 대표 연임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사퇴 압박 때문에 시작된 표적 수사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