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관련 재판에서 주요 증인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조계에선 여전히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측이 내란의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이 앞선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尹·조태용·이진우 재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증언
그간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은 여러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증인대에 섰고, 이들의 증언들을 재판부가 인정하며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몇 차례씩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홍 전 차장의 핵심 증언은 비상계엄 당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싹 다 잡아들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여인형 전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령은 재판에서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의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국정원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받고 나서 조 전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조 전 원장은 "내일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 진술을 충분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 전 원장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보고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관여 금지 의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내란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이 전 사령관의 명령 사실에 대해 증언했다. 아직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진 않은 가운데 해당 진술이 이 전 사령관 혐의의 핵심 내용인 만큼 재판부의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내란 피고인, 홍·조 기소 반가울 것"…특검 "물적 증거 확보"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이제 자신이 증언했던 재판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이들의 진술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원장, 이진우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흔드는 전략을 취해왔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공범의 진술, 즉 다른 사람의 죄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책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는 진술은 신빙성을 낮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의 진술 인정 여부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피고인들 입장에선 이번 기소가 상당히 반가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1년 등 판결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이나 일관성뿐 아니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특히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이 직접 증언대에 선 재판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진술한 내용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핵심 변수인 만큼, 여러 피고인들이 엮여 있는 내란 사건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기소가 가져올 후유증이 걱정스럽다"며 "내란 주도 세력에게 이들의 증언을 공격하고 사건 전체의 실체를 흐릴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들과 수사·재판기관 사이의 협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23일)를 나흘 앞둔 지난 19일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권창영 특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두 사람 기소에 대해 "일부 피고인 중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고, 탄핵심판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몇몇 관련자들이 기소돼서 언론이 시끄러운 것 같다"며 "물적 증거 확보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항간에 여러 말이 떠도는데 1심 판결 때까진 중립을 지키고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