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제 감옥 농성'…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항소심 10월 선고 예정

옛 대우조선 파업 농성. 이형탁 기자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 파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으며, 검찰은 1심 선고가 가볍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2년 또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조합원 21명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켰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면서도 "세상이 더 이상 차별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 나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해 공정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 전 부지회장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유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조합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 13일 오후 2시 50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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