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전환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금 부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 추진에서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을 넓히고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취지는 두 가지다.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PF 사업장을 다시 돌린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풀어가는 해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진 방식은 이렇다.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면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한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 시범 추진에서는 12개 사업장(2600호 규모)과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이를 통해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가능했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었다.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사업장도 포함한다. 신축매입뿐 아니라 기축매입도 함께 추진하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매입된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1인 가구), 신혼부부는 연소득 7700만원 이하(2인 가구)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협업 정례화를 통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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