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곡관리법 본격 시행…쌀 선제적 수급조절 및 정부 책임 강화

논타작물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및 적정 벼 재배면적 수립 등 수급계획 의무화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참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연합뉴스

정부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고 해마다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27일부터 양곡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면서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매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 논타작물 면적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수급 계획의 범위를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곡법 시행 이전인 지난 2월 올해 쌀 적정 면적을 포함한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고 선제적 수급조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5명 이상),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되며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산업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곡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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