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 회원 5135명을 내세워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경쟁업체와 회원 수를 비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매니저가 230명이라는 광고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 6479명 업계 최다 보유'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듀오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전문직·명문대 회원을 분류했을 뿐, 같은 기준으로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파악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업계 최다'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다.
듀오는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전문직으로 분류했다. 명문대 회원에는 의학계열대와 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을 포함했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광고도 사실과 달랐다. 듀오가 이런 광고를 시작한 2022년 4월 14일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돼 있었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외부감사 관련 일부 인터넷 기사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심의한 지난달 16일까지도 게시돼 있었다.
전문매니저 수도 부풀렸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회원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이었고, 광고에 제시된 230명에는 일반 직원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과 매니저 수 등이 소비자의 가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