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정부, '2026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공공주택사업 세제 혜택 강화…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비아파트 매물표. 연합뉴스

청년층이 처음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오피스텔도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서민층을 위한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역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 혜택을 강화했다.

또 그동안 업무시설이란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던 오피스텔을 추가해 주거 사다리 지원을 강화한다. 소형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음 1회에 한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확대한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에서 짓는 주택에 대해 미리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취득세를 15% 감면됐는데, 2027년에는 70%까지 감면하고, 2028년에도 50% 감면하도록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첫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3년간 재산세를 25% 감면했던 혜택의 경우 2029년 연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도 연장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해 세부담 급증을 막는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어졌던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조치도 2029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애초 사기 피해 사실이 거짓이었던 경우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되면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사유를 신설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은 단축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이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편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감면 조치를 연장하되, 기회발전특구의 감면대상에 산업용건축물 등을 포함해 지방세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3단계로 나눠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온 데 대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한다. 수도권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15%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각각 50%, 75%씩 감면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에 지급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최근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된 가운데 과세 형평을 고려해 기존 140만 원이던 취득세 감면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인다.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70%에서 100%로 높여 세 부담을 현실화한다.

국가의 소득세, 법인세 개정에 맞춰 비사업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폭 강화한다. 20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중과세율을 기존 기본세율(0.6~4.5%)에 1%p 높여 부과하던 것을 기본세율+2%p로 상향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개편도 이뤄진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징수 방식을 기존 신고·납부 원칙에서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급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전환해, 납세자가 면적 오류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던 불이익을 방지도록 했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납세자가 정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재원을 활용해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목적세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앞서 2024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2027년부터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영구 종료하는 대신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배 가격과 국민의 세 부담 변동 없이 지방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방세 지출을 재설계하면서 547억 원의 세수 효과를 추가로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다음날인 오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