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실종자 101명…실종 해제 포함 5천 건 '전수 점검'

연합뉴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도내에서 접수된 실종 관련 신고는 모두 5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를 발견하거나 소재가 확인돼 해제된 신고는 5196건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반면 101건은 현재까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미해제' 상태로 남아 있다. 미해제 실종자 가운데 남성은 63명, 여성은 38명이다.

실종 신고 당시 연령이 아동으로 분류된 사례 중 상당수는 실제 최근 발생한 아동 실종이 아니라 어린 시절 헤어진 가족을 성인이 된 뒤 찾기 위해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한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은 최근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2024년 이후 접수된 실종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전수점검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실종 해제를 포함한 5천 건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장기 실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인 '안전Dream'에 공개된 강원지역 실종자는 현재 8명이다. 유형별로는 치매 환자 실종이 5명, 장애인 실종이 3명이다.

지난해 9월 평창군에서 A(실종 당시 78세)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11개월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공개된 실종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는 1970년 11월 화천군에서 사라진 B씨로, 실종 당시 영아였다. 현재 나이로는 56세다. 최고령 실종자는 지난 2022년 8월 정선군에서 실종된 C(실종 당시 78세)씨로 현재 나이는 82세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37)씨 실종 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고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를 포함해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자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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