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지역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밀양의 한 사찰 주지 스님 B씨에게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와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 갚고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미국에서 수십억 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관세 문제로 1천만 원이 필요하다. 몇 시간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