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이웃의 개를 쏴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구경 5.5㎜ 공기소총 1정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이웃의 개를 해당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밭에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았지만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개를 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 경위와 김씨의 총포 불법 소지 기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