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살려 공공디자인 진흥…전북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염영선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등으로 통합 규정하는 개별 디자인 체계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 범주에 묶였던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분야별로 나눠 기본원칙 및 계획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사업 효율성 제고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기본원칙과 진흥계획, 주민 의견 청취, 지침, 사업 등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과 주민 제안, 사업 제안자가 갖춰야 할 사항,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이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여는 제431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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