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천일제지의 SRF(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불허한 것을 두고 천일제지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전주시SRF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지역과 학교, 도심 밀집한 곳에 쓰레기를 태워 열을 내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냐"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 측의 SRF사용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라"고 외쳤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가 SRF 발전시설 건축을 불허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고, 다음 해 2월 시설을 건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주민 수용성 미검증 △환경보호계획 검증 미흡 △소재지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업체 측은 "건축허가는 문제 없이 받았고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주민 수용성과 주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SRF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며 "기업이 이미 시설을 세웠거나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이유로 행정의 판단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이들은 "사업자의 투자 비용과 경제적 이익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먼저 시설을 설치해놓고 허가를 요구하는 행정을 압박하는 방식에 전주시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이 이어지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또한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일제지 측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관련 허가를 받아 추진해 온 사업을 두고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내몰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