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 안건을 조율한 끝에 비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남은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본회의 안건 처리 방안을 정했다. 용산공원 특별법과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안건에서 빠졌다.
천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에 서로 협의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논의했다"며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결과까지 보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으로 불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실제 제명을 의결하는 징계안이 아니라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