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남아…친모에 양육 관련 수당 1123만원 지급

구속된 A군의 외조모. 박우경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의 친모에게 수년간 1123만 원 상당의 양육 관련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친모는 A군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당 지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군의 친모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양육수당 등 모두 112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B씨가 직접 수령한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 원과 별도의 아동양육비 748만 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A군 명의로 지급된 아동수당과 아동양육비 등도 확인됐다. A군이 수급권자로 분류된 수당은 모두 1132만 원으로, 아동수당 460만 원, 별도의 아동양육비 672만 원 등이다.

다만 A군 명의로 지급된 수당의 경우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이 금액이 A군의 양육을 위해 사용됐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또 A군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외조모에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총 4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교회 모습. 박우경 기자

A군은 출생 이후 줄곧 해당 교회에서 목사와 외조모 등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년간 친모에게 천만 원 상당의 양육수당 등이 지급된 것을 두고 행정당국의 수급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비판이 제기된다.

한 교인은 대전CBS와의 통화에서 "친모는 어릴적부터 A군을 교회에 맡겨두고 가끔씩 보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A군을 양육하는 사람도 목사와 외조모였지만 각종 수당은 친모가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친모가 수당을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행정당국이 A군의 실제 양육자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손목 등에서는 포박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목사와 50대 외조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추가 학대 여부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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