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담았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 실천과 협력을 촉진하는 구심점이다. 제4차 총회는 2028년 6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을 2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국제 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돌고 세심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항만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해수부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연안 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해 제도 간 중복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겨울철 악천후 등 어선 사고 위험이 큰 특정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하거나, 기상악화 등 대형 어선 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또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