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2건의 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이 농업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대의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농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치·운영돼 왔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국회, 농어업인 단체 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농어업회의소의 목적과 역할, 운영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농업계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마련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범위를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교육·홍보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한편,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해 농어업회의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으며,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식품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해 농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는 이번에 가결된 2건의 제·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