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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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향후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부산시교육청 간부 2명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제공한 자료는 최 전 부교육감이 재직 당시 만든 것"이라며 "실제 선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4월 공직에서 사퇴한 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토론회를 앞두고 선거 운동 기획을 요청했고, 공무원들은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학교 교원 연락처를 전달받아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최 전 부교육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