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불법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활옥광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광농원과 활옥동굴로 불리는 공간의 운영 주체가 별개로 나뉘어 있다"며 "해당 광산 공간은 여전히 광업권이 살아 있는 곳을 임의 개방해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산을 동굴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행위의 부당함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현재 상황의 위험성을 피력했다.
영업 주체인 영우자원과 광산 관리를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의 책임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법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성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뒤 고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충주시는 활옥관광농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열흘 동안 의견 청취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최대 15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대형 광산이다.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2.3㎞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 등이 불거져 산림당국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