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을 비롯해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이 파손됐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복구 비용을 가담자들에게 청구했다.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가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가담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