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3년 실종 31만 건 전수점검…'비대면 종결' 금지

경찰청,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 내놔
31만 건 중 부실 사례 즉시 재수사
반드시 경찰 대면 후 종결 원칙
관리자 승인 후 종결 절차 도입
매주 서장 주관 점검회의도 개최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A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섰다.
 
앞으로는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 안전만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는 등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 조사해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하고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부실·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도 매주 관할 경찰서의 실종 종결 사건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실종사건 종결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종자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담당 경찰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와 가까운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종결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앞으로 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안전이 확보됐다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해야 한다. 다음 달 중 관리자 결재 기능이 시스템에 추가될 예정이다.
 
매일 그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도 연다. 사건 접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신고인에게 문자 등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경찰은 기존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화 등 비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이 남아 있고, 높은 종결률을 의식해 단순 가출이나 미귀가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실제로 2023~2025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 종결률은 매년 99% 이상이었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체계도 재정비된다. 경찰은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 팀(75%)이 야간에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신고가 몰릴 경우 부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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