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청소년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약 167억 달러(한화 약 23조1천억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메타가 미국 47개주 등과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안에 따라 메타는 우선 약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할 경우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전체 지급액은 약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합의금이 가장 많은 주는 이번 소송을 이끈한 캘리포니아주(15억~22억 달러)와 뉴욕주(8억~11억 달러)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이 아예 차단되는데, 이같은 제한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제된다.
만약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제한을 수용한다면 일일 제한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어들고, 야간 접속 차단은 오후 10시~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가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이와 같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부모가 자녀 계정에 이와 같은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 청소년 이용자는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으며,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