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핵잠 특별법안 발의…"대미외교 골든타임 잡아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가 최고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SSN) 획득 사업의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출발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대표 등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대러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태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독자적인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원해와 적 인접 해역에서 은밀 감시·정찰과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제는 필요성 논의를 넘어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협력 방안 검토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검토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기보다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전략적 논리와 비확산 의지가 반영되도록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의 5대 핵심 방향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규제 일원화 및 비확산 투명성 법제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합참의장 참여 △특별회계 및 조달 · 예산 특례 완비 △전담 실행기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국가 무한배상 책임 및 승조원 안전망 제도화를 주문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