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치·재정 권한을 확대하고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례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행된 현행 특별법의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우선 발굴할 계획이다.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특례도 발굴한다.
시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과 연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열어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시는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열고 특례별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필요하면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별시는 의견 수렴과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