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세계적인 OTT 서비스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사용분 전액 징수에 관한 것이다.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6~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이용분 관련 이용허락계약을 지난 2018년 맺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등 논의로 인해 OTT 업계와의 신규 및 후속 계약이 장기간 늦춰져 왔다고 음저협 측은 설명했다.
음저협은 여러 OTT 서비스 중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타결을 우선 과제로 해 역량을 집중했고, OTT 업계와 권리자단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양측(음저협-넷플릭스)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재계약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 삽입곡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재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악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으며, 음저협은 자료 확인을 거쳐 순차적인 분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재계약은 긴 시간 교착 상태에 있던 OTT 음악저작권료 정산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음저협 이시하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 핵심 과제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며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 온 창작자들에게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라며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향후 음저협은 국내 OTT 플랫폼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