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무죄…法 "위법성 조각"

세종보 철거 농성. 박우경 기자

금강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2년 가까이 천막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최유빈 판사)은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녹색연합 임도훈 자연생태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은 보 철거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며,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막을 철거해 원상복구 하라는 세종시장의 명령도 5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임 부장을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천 무단 점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무허가 점용 부분은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금강천은 국가하천에 해당해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 관리청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되는데,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