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가 명확해지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별도의 기반을 중복 구축하지 않고 모바일신분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각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검증 사실을 보관·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도 확보한다.
행안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