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숙소 무상 제공' 의혹으로 고발된 신경호 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신 전 교육감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신 전 교육감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실제 숙박비 지급 여부와 숙박시설 제공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신 전 교육감은 지난 4월 21일 강릉지역 선대위 관계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강릉의 한 고급 풀빌라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풀빌라의 1박 숙박비는 약 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전 교육감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강릉에서 유세활동을 마친 뒤 해당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이번 사건은 신 전 교육감 후보자 캠프 관계자였던 A씨가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춘천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당시 교육감 후보자 신분이었던 신 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면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 전 교육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강릉에서 활동하는 선대위 관계자가 숙박비 20만 원을 먼저 냈고, 다음날 (제가)현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전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 전 교육감은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 시 전직 체육교사 한모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