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등 6·3 지방선거 선거 무효소송 제기

서울시장 등 10건 대법원·고법에 제소
"선관위 법 위반 인정하고도 소청 기각"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6·3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6건,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모두 10건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2건을 포함한 광역단위 6건을 대법원에 접수했으며, 기초단위인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 마감일인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은 규정 위반이 맞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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