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30㎞ 대폭 하향

교통사고 피해 유족들 호소에 66년 만에 조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다음 달 1일 시행

연합뉴스

일본 '생활도로' 즉, 이면도로의 차량 법정 최고 시속이 현행 60㎞에서 30㎞로 대폭 낮아진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런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생활도로 제한속도가 하향되기는 1960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은 폭 5.5m 미만으로 중앙선이나 분리대가 없는 도로로, 일본 전체 일반도로 약 122만㎞의 70%인 87만㎞가 해당한다. 다만, 시속 20㎞나 40㎞ 등 별도 제한 표지판이 있는 구간은 해당 속도를 따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04년 제한속도 20㎞ 구간인 좁은 도로를 40㎞로 달리던 차에 치여 8세 아들을 잃은 다케우치 노부오 씨 등 유족들의 오랜 호소가 결실을 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케우치 씨는 요미우리에 "유족들 염원으로 마침내 큰 벽이 움직였다"며 "비극을 막기 위한 취지를 운전자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은 2011년부터 학교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구역 전체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존 30'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통해 실제 인명 사고가 약 2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생활도로 속도 하향을 계기로, 일본 경찰은 운전자 계도와 악성 위반자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안전시설 보강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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